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식당 메뉴판 사진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가 첨부한 사진들에는 여러 식당과 카페의 메뉴판 모습이 담겼는데요.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메뉴판만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뉴판들에 한글은 한 글자도 없이, 오직 영어로만 메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A 씨는 이를 두고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 ‘이용 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글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 농산물 파는 매대에 로컬푸드 라고 표기한 것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글이랑 영어가 병기하는게 맞다”, “허세만 가득해서는 꼴사납다” 등의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합니다.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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