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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8년 가짜의사' 60대 남성 적발

by momentoushistory 2023. 5. 25.
병원에 가서 수술받았는데, 집도한 의사가 가짜의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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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8년 동안 가짜의사로 살아온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28년 가짜의사' 60대 남성 적발되었는데, 의사 면허 없이 28년 동안 전국 병원 곳곳에서 의사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0 단독(재판장 한소희)은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중에도 의료 행위를 계속했으며,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 5000명에 달하며 병원을 속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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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으며,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서울, 수원 등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씨를 고용했던 병원 측에선 그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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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가짜의사' 60대 남성 적발에 대해 판사는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는데요. 다만, 병원장 B 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