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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회복무요원 래퍼 '송민호', 장발 논란

by momentoushistory 2023. 5. 31.
YG엔터테인먼트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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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는데요. 송민호의 여동생인 가수 송단아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송민호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여동생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송민호가 장발이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복무의 경우에도 반삭 형태의 짧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최소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두 달 동안 기를 수 없는 머리카락 길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송민호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도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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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송민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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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曰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병무청에 따르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 문신 혹은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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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의 질환에 대해 섣불리 추측할 수는 없지만, 송민호의 경우 여러 방송을 통해 부친상(父親喪)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고백, 대체 복무 전, 아이돌로서 체중 관리하던 것을 포기하고, 후덕해진 모습을 대중에게 비추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