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탐정 유튜버를 표방하는 채널로, 67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옳이 - 서주원 이혼', '학폭 피해자 표예림'에 대한 탐정으로 큰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남'이라 불리는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의 피의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피의자의 실명, 사진, 생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이 포함되었으며, 피의자의 과거 전과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신상 정보 공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이러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을 예상했지만,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이를 적극 원하고 있으며, 보복 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이 영상에 등장하여 가해자의 신상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그런데 현실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진짜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은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를 100일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 (13) | 2023.06.04 |
---|---|
U-20 월드컵 대표팀, 4년 만에 8강 진출 (34) | 2023.06.03 |
'7년+ 3년' SM 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낸 EXO 백현, 시우민, 첸의 소송 (28) | 2023.06.02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20대 여성 (16) | 2023.06.02 |
300m 가량의 긴 줄, 미국 유명 햄버거 브랜드의 인기 (13)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