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세는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만 나이'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이후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입니다.
'만 나이' 방식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전까지 '만 나이', '연 나이', 그리고 '세는 나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었으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의 혼용은 때때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만 나이' 도입의 영향
과거에는 한국에서 이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및 행정적 혼란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생일자'라고 불리는 1월과 2월 출생자에 대한 나이 계산법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의 법적 공방도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정의에 대한 혼동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 접종 연령에 대한 표기에 만 나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2월 7일, 한국 국회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를 개정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 만 나이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 도입 이후에는 법적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에 관한 표기가 통일되면서 사람들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릴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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